일본신문협회 생성형AI 저작권침해 성명

일본신문협회가 지난 7월 17일 생성형AI가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적재산을 경시하는 것이며, 그 원인은 법령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에 저작권법 개정 등 법정비를 요구했다.

일본신문협회 성명 발표

일본신문협회(이하 신문협회)는 생성형AI의 학습에 신문과 방송의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허락을 얻도록 요구해 왔다. 최근 생성형AI가 급속하게 보급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일본신문협회 ‘생성형AI의 보도콘텐츠 무단이용에 관한 성명’ 원문 보러 가기

신문협회가 문제시한 것은 생성형AI가 질문에 대해 온라인에서 검색해 답변하는 검색 연동형 서비스이다. 생성형AI가 질문에 답변할 경우,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해 기사와 비슷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구글은 SGE, 마이크로소프트는 Microsoft Copilot를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뉴스콘텐츠는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지적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무임승차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서비스제공자는 허락을 얻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성형AI와 저작권침해

생성형AI의 저작권침해 가능성

신문협회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경미한 이용’을 제기했다. 일본에서 검색서비스에 의한 저작권침해는 저작권법 제47조의 5에 의거해 판단한다. 경미한 이용인 경우에는 검색서비스는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생성형AI와 저널리즘, 저작권침해
생성형AI와 저널리즘, 저작권침해

경미한 이용이란 콘텐츠의 일부를 발췌해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검색 정보의 주소를 제공하는 것, 검색목적에 비춰 필요한도에서 경미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이다.

신문협회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제공하는 생성형AI는 이러한 조건에서 벗어나며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아 이를 가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이들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아내 이를 인용, 가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뉴스콘텐츠를 그대로 게재하거나 여러 기사를 조합해 답변하는 경우나 장문의 답변을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저히 경미한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경미한 이용은 검색서비스가 저작물의 길안내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생성형AI 서비스는 ‘트릭공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용자는 생성형AI의 답변해 만족해 뉴스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으며(zero click searches), 이는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근본적 개정 필요

이에 신문협회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미 일본의 문화청은 생성형AI 기술이 현행법 틀안에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언론사 등이 복제방지대책을 강구해 향후 판매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AI에 학습시키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러한 문화청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생성형AI는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무임승차를 방치해 콘텐츠 재생산이 줄어든다면 민주주의와 문화발전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성형AI와 허위정보

신문협회는 뉴스콘텐츠가 다양한 체크를 거쳐 생산되기 때문에 오류가 적다고 했다. 그러나 생성형AI는 기사를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발췌하거나 조합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신문협회, 생성형AI의 저작권침해
일본신문협회, 생성형AI의 저작권침해

신문협회는 생성형AI는 완성도가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언론사의 신뢰성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제공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성형AI와 공정경쟁

마지막으로 신문협회는 검색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가 뉴스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에 뉴스사이트에 일정한 이용자를 보내는 온라인 검색사업자는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한 우월적 지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AI 서비스로 검색한 결과, 언론사가 전송하는 뉴스기사를 부적절하게 인용하거나 가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색 연동형 서비스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성명을 끝맺었다. 미국의 뉴스미디어연합(NMA)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일부 사업자가 신문사와 출판사의 기자를 부정하게 활용해 트래픽을 빼앗고 있다며 서비스 확대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외 동향을 보면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언론사 대 생성형AI

최근 세계적 언론사는 생성형AI의 검색 연동형 서비스에 대한 강온 양면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 말에 오픈AI와 이에 출자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제소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자간 대결은 격화되고 있다.

반면 생성형AI와 손을 잡는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스코퍼레이션, 파이낼셜타임스(FT), 르몽드 등은 오픈AI와 제휴를 체결했다. 오픈AI가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뉴스기사나 데이터를 사용한 AI학습과 요약작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 생성형AI는 더욱 보급되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는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왔다. 결국 생성형AI는 뉴스콘텐츠를 통한 학습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생성형AI와 언론사의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