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 자유와 특정비밀보호법

서론: 특정비밀보호법 성립

일본에서 2013년 12월 특정비밀보호법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 성립했다. 이 법은 국가기밀을 누설한 자를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시행은 2014년 12월부터다. 시민의 알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과 자민당은 강행처리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이 보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특정비밀보호법이란?

특정비밀보호법은, 우선 행정기관이 장이 특정비밀을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다. 특정비밀이란 방위, 외교, 간첩, 테러 관련 정보 중에서 ‘누설되면 국가의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비닉이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의 장은 특정비밀의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자의적인 확대해석이 가능하며, 디지털시대에 정보공개에 반하는 법률이다. 

비밀지정 유효기관은 5년 이내이며, 5년간 최대 30년까지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무기와 탄약 등 방위 관련 용품, 외국과의 외교협상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암호 등 7개 항목은 최대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도의 자유와 특정비밀보호법
보도의 자유와 특정비밀보호법

이러한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는 행정기관의 장과 국무대신, 내각관방 부장관, 총리보좌관, 부대신, 정무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적성평가를 받은 공무원 등이다. 적성평가는 간첩활동, 범죄이력, 약물남용, 정신질환, 음주습관, 신용상태 등이 있다. 

위반시 벌칙이 무겁다. 특정비밀 누설자는 벌칙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사람을 속이고, 폭행을 가하거나 혹은 협박하는 행위를 통해 또는 재물 절도 혹은 손괴, 시설침입, 전기통신시설의 감청, 불법적인 악세스행위, 기타 특정비밀을 보유한 자의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통해 특정비밀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누설을 ‘공모하고, 교사하거나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들 벌칙은 지나치게 과중하며 사전행위까지 처벌대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보도의 자유 대 특정비밀보호법

특정비밀보호법은 보도의 자유를 어떻게 위협할까? 비밀보호법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보도 또는 취재 자유에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출판이나 보도에 종사하는 자의 취재행위는 오로지 공익에 기여할 목적을 가져야 하며, 법률 위반 또는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특정비밀보호법은 알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엄벌조항, 적정평가 등은 보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국가정보를 정부가 편의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경우, 60년까지 공개할 수 없다. 아베 정권과 자민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해처리했다. 이는 영국과 미국의 유사기관과 정보공유를 위해 기밀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보고기관의 취재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 취재행위가 정당한 업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익에 기여하면서도 법률위반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방법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에 악세스 하려는 행위 자체를 공모, 교사, 선동 등으로 규정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고 있다. 정보 누설자뿐만 아니라 취득자도 엄벌에 처할 수 있어 취재행위가 제한을 받는다. 

이는 신문사와 방송사의 기자뿐만 아니라 독립 저널리스트, 연구자, 변호사 등의 취재활동도 제한할 수 있다. 게다가 심층보도와 잠입취재, 고발 등 정보은폐를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추적하는 행위일수록 처벌을 더욱 무거워진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보도하면 문제가 없지만, 적극적으로 취재해 보도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특정정보는 방위, 외교, 간첩, 테러 관련 정보가 대상이지만, 개념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취재원보호도 제한될 수 있다. 업무상 얻은 특정정보를 고위든 과실이든 누설하면 벌칙이 뒤따른다.

특정비밀보호법과 보도태도

특정비밀보호법은 2013년 10월에 각의결정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후 중의원 특별위원회와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강행처리했다. 12월에는 참의원 특별위원회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정과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다. 그러나 취재나 보도와 직접 관련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반응과 보도태도는 보수와 진보로 엇갈렸다.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이 적극적으로 보도했지만,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소극적이었다.

방송에서는 TV아사히TBS, 후지TV 등은 ‘강행처리’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NTV는 ‘통과’, ‘가결’ 등의 자막을 사용해 정상적인 표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했다. NHK도 ‘강행처리’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법률 심의과정을 제대로 보도하려 하지 않았다.

보도의 자유와 특정비밀보호법
보도의 자유와 특정비밀보호법

이러한 NHK의 보도태도는 일종의 정치적 ‘배려’라는 지적이다. NHK 내부에서는 보도국을 중심으로 차기회장에 배려한 방송을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는 비판이 나와다. NHK의 비밀보호법 보도는 아베 정권을 돕는 방향으로 프레임이 설정했다는 지적도 있다(참고글: NHK와 정부).

결론: 언론의 무기력

특정비밀호보법이 통과되자 미디어 관련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신문협회는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일본신문협회는 ‘헌법이 보장한 취재, 보도의 자유가 제약받을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민간방송연맹은 ‘많은 국민과 보도기관의 우려가 불식되었지 않았다’며 제3자기관 설치와 투명성 확보, 설명책임 이행 등을 요구했다. 신문노련도 기자가 비밀에 접촉하려 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과 같이 특정비밀보호법은 알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에 시행되었다. 최근 일본의 방송과 신문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여론은 거세지만 이를 담아낼 언론이 부족한 것일까? 일본의 언론은 보도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률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