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 실시된 도쿄도지사 선거는 선거보도에 다양한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정치적 공평성에 묶인 방송은 후보의 주장과 공약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 결국 유튜브가 신뢰할 만한 미디어로 부상했다.
1. 도쿄도지사 선거
지난 7월 7일 실시된 도쿄도지사 선거는 예상대로 고이케 케이코 현 도지사가 당선되었다. 다음 득표자는 예상을 뒤엎고 히로시마현 아키타카타시 시장을 지낸 무소속 이시마루 신지가 차지했다. 3위는 입헌민주당의 렌호 후보였다. 제1야당 후보가 3위로 전락한 결과였다.
이날 NHK는 오후 8시에 출구조사를 발표했다. 64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5,646명을 대상으로 지지후보를 조사해 62.4%에 해당하는 3,522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사전투표는 19%에 이르렀다. 출구조사도 예상대로 고이케 후보가 40% 이상을 득표해 당선이 확실시되었다.
이번 도지사선거는 역대 최대 56명이 입부호했는데 렌호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뒤에 방송과 신문은 ‘고이케 대 렌호’의 대결로 보도했다. 이시마루 후보가 2위를 차지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언론은 정당정치의 구도에 갇혀 무소속 이시마루 후보를 중요하게 보지 못한 것이다. 이시마루 후보가 말한 대로 “업데이트할 수 없는 것은 정치와 미디어”인 걸까?
2. 선거보도와 유튜브
언론은 유튜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젊은층은 어디에서 선거정보를 수집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이시마루 후보는 선거 전부터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시마루 후보는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선거기간 동안 이시마루 후보는 200번이 넘는 거리연설에 나섰으며,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러한 동영상을 통해 지지층을 확대했다. 또한 거리연설을 전송하도록 요청하면서 동영상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다.
언론은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결국 방송과 신문은 렌호 후보와 함께 도지사선거의 패배자가 되었다. 뒤늦게 언론에서는 ‘이시마루 현상’이라며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쳤다.
결국 이시마루 후보는 선거 기간 후반에 ‘유력 4후보’에 포함되어 고이케 후보, 렌호 후보, 타모가미 후보와 함께 방송과 신문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나머지 후보 52명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3. 후보난립과 정견방송
후보가 난립하면서 정견방송도 길어졌다. NHK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정견방송을 보도했다. TV는 10시간 43분, 라디오는 10시간 44분으로 역대 최대였다. 후보자가 역대 최대인 56명이었는데 이중 51명이 정견방송을 했다.
이나바 NHK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견방송에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에서 선택받아 일을 하려는 사람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말라고 법에 저촉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라며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NHK당)을 비판했다. 이 NHK당은 정견방송에서 부적절한 포스터와 도행정과는 관계 없는 주장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4. 선거보도와 정치적 공평성
NHK와 민방, 신문사, 통신사는 출구조사를 실시해 투표가 끝나자마자 앞다투어 보도했다. 그러나 후보자의 주장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특히 방송에서는 이전 선거와 비교해 보도량이 크게 줄었다. 후보자의 정치적 신념이나 공약을 보도하기 보다는 선거운동의 모습을 스케치할 뿐이었다. 토론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선거보도가 수박 겉햝기로 전락한 것은 왜일까?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방송법에서 규정한 정치적 공평성 때문이다. 즉 정치적으로 공평할 것,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 것, 사실이 대립하는 문제는 가능한 다양한 각도에서 논점을 분명히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적 공평성이 기계적 공평성으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방송사나 정치권은 후보자를 동일한 시간 동안 다루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에 후보자는 선거보도에서 다루어진 시간을 조사해 시간이 짧을 경우에는 방송사에 불만과 시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의제기를 피하기 위해 방송사도 자체적으로 시간을 측정해 공평하게 보도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방송의 선거보도를 크게 제약한다.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에는 지지를 많은 받는 후보, 유력 후보자를 4명으로 좁혀 이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유력 후보자는 기계적으로 같은 시간 보도하는 대신, 나머지 후보는 외면하는 것이 선거보도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공평성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학계에서도 방송법의 정치적 공평성은 규칙이 아니라 윤리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방송을 구속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도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자유이기 때문이다.
5. 결론: 누구를 위한 보도의 자유인가
결국 근본적인 질문은 보도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이다. 유권자는 방송의 선거보도에 무엇을 원하는가? 후보가 난립할 경우에는 특히 방송사가 후보자별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후보자별 특징도 조사해 보도하는 것이 선거보도의 핵심이 아닐까?
예를 들면, NHK당과 같이 도지사 선거와 직접 관련 없는 활동이나 주장을 하고 도지사가 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시청자에게 설명한 뒤, 관련 보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방송사도 이제는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치적 공평성에 묶여 방송으로 보도의 자유를 지킬 수 없다면 인터넷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송사도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있으며, 온라인 전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에는 보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인터넷을 활용한다면 방송을 얽매이고 있는 정치적 공평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선거보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결론 방송사에 요구되는 것은 보도의 자유를 감당한 의지와 양심이 있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