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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의 사회적 책임과 설명책임

저널리즘과 사회적 책임

뉴스를 생산하는 것은 특별한 일일까? 신문사와 방송사는 특별할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선출된 권력을 감시하는 제4의 권력이다. 이는 공중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공중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제4의 권력은 사회제도로서 의미를 잃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제도로서 언론사에게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요구된다. 뉴스를 생산하는 저널리즘기관인 신문사와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은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우선 누가 책임을 지는가,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 책임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저널리즘의 사회적 책임과 설명책임

또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도 내부적 책임인가, 외부적 책임인가, 강제적인 책임인가 아닌가, 벌칙이 있는가 없는가 등에 따라 다양하다. 

최근에 신문사와 방송사에 요구되는 책임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수준에서 보다 실천적, 구체적,적극적 차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미디어 옴부즈맨(media ombudsman), 신문평의회(press council), 자율규제, 불만처리기관 등이 있다. 이는 주로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응으로 논의되어 왔다.

저널리즘과 설명책임

특히 신문사와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은 설명책임(accountability, 이는 ‘책무’로 해석되기도 한다)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설명책임도 개념규정이 쉽지 않다. 설명책임의 영역은 법규, 재정과 시장, 시장, 공중, 전문직 등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 규제방식에 따라 외적 규제, 외적 자율규제, 내적 자율규제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한편, 사회적 책임과 설명책임은 언론사와 그 영향을 받는 다양한 세력들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에 의거하면, 정치적 책임, 시장에 대한 책임, 전문가에 대한 책임, 공중에 대한 책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설명책임의 유형에 따라서 재정적 책임, 위계적 책임, 행정적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공영방송은 위상이 특별하며 더 많은 설명책임이 요구된다. 그 유형과 내용은 책임이 요구되는 위치와 자율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공영방송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위계적 책임, 즉 상사에 보고 의무가 있다. 전문직으로서 책임을 진다. 정치적인 책임도 있다. 

설명책임의 유형

정치적 책임

그렇다면 언론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우선 언론사에는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 언론사는 인권 등 개인 대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익과 소유집중 등 규제와 정치적 차원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널리즘의 사회적 책임과 설명책임

특히 방송사는 방송의 공영성을 근거로 법률과 규제기관의 규칙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책임은 내용보다 경영과 관련된 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이 책임에는 강제성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현실에서는 공익과 공공성보다는 정치적 이해가 우선되는 경우도 있다.

시장에 대한 책임

둘째, 언론사는 시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뉴스의 수요과 공급, 공정경쟁, 효율성 등 시장메커니즘의 요구에 대해 언론사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혁신성, 시청률, 접촉시간, 도달률 등을 통해 그 성과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요와 공급, 공정한 경쟁은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경우에는 법적 강제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내부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판적인 의견이나 소수의 필요보다도 다수의 관심이 우선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원의 일부를 광고에 의존하는 공영방송도 프로그램 제작에 내적, 외적 경쟁과 효율성, 즉 상업적 성공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된다. 

전문가로서의 책임

기자나 프로그램 제작자는 전문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 미디어 전문가에게는 직업윤리와 전문주의, 내부적 자유, 양심 등에 의거한 자기규제가 요구된다. 이러한 책임의 유형은 전문주의 수행기준, 윤리, 자발성, 직업적 연대와 관련된다. 또한 정치와 시장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문주의는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 기자가 전문직인가라는 논의는 찬반 엇갈리고 있다. 또한 편집권 독립, 내부적 자유, 직업적 연대도 아직 기대만큼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공중에 대한 책임

언론사는 공중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임은 공적 미디어, 특히 공영방송에 적절한 모델로 지지를 받고 있다. 규범적 차원에서 공영방송은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구성원, 즉 공중에 활동을 설명해야 하며, 공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사회적 책임과 설명책임

그러나 공중에 대한 책임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그 절차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민사회가 양면성(ambivalence)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한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은 로비와 홍보 수단을 찾는다. 

이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나아가 개인주의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보다 자세한 것은 저널리즘과 공중, 거버넌스를 참고할 것). 

결론: 디지털시대와 설명책임

이상과 같이 언론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설명책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과 설명책임에는 중첩되는 부분도 많으며, 실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설명책임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현실 적용이 곤란해진다. 결과적으로 이들 개념이 가진 고유의 의의와 내용이 상쇄되어 버리며, 미디어의 자기만족이나 변명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다.  

1990년대 이후 사회적 책임은 책임과 함께 언론이 공중을 의식해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에게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민감성(responsiveness)과 응답가능성(answerability)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는 공론장 개념의 수용과 관련된다. 공론장은 민주주의사회에서 미디어가 이행해야 할 규범적 역할을 재확립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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