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0세와 1세 아동을 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며,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제공됩니다. 부모급여의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소급 적용 여부,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등을 정리했습니다.
1. 부모급여 조건 및 지원 금액
부모급여는 0세와 1세 아동을 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며,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제공됩니다.
1)부모급여 조건
부모급여는 출산 휴가나 양육 등으로 이전보다 소득이 감소할 것을 내다보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정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건부터 살펴볼까요? 부모급여는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원됩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어야 하며,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출생 후 12개월 미만이면 월 100만 원이, 출생 후 12개월부터 24개월 미만까지는 월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0세 아동(출생 후 12개월 미만): 월 100만 원
- 1세 아동(12개월부터 24개월 미만): 월 50만 원
만약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전액(보육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보육료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세 아동이 어린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월 보육료(보육 바우처 51.4만 원)과 현금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2024년에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바우처 지원금이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현급으로 제공합니다. 보육 바우처는 월초에 지급되고, 차액은 25일에 입금됩니다.
3.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대부분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이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출생신고 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소급 적용 및 중복 수급
1)소급 적용
출생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출생 월로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니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중복 수급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중복 수급 가능할까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5. 아동수당 영아 수당과의 차이
1) 아동수당과의 차이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0세부터 1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며, 금액이 더 큽니다(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아수당과의 차이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돼 된 202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영아수당은 기존에 0세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1세 아동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하던 제도였는데요, 부모급여 도입으로 금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됩니다. 매달 15만 원을 받는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85개월까지) 지급됩니다.
한편 요즘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해 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수당은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적용기간이 달라 중복수령이 안 됩니다. 23개월까지 보모급여를 받다가 24개월부터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연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첫만남이용권
이외에 첫만남이용권도 있습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바우처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 한명이 태어나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임신이나 출생을 할 경우에 중복으로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첫아이에게 200만 원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둘째 아이 이상에는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진료비와 구입비를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아이 키우기가 어려운 만큼 정부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세요.
결론적으로 부모급여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과 함께 양육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어 자녀 양육 초기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