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름하여 ‘부담경감 크레딧’. 이 소상공인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닌,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전용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지원 명칭: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 지원금액: 최대 50만 원
– 지급형태: 카드 크레딧 (디지털 포인트)
– 사용 용도: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 + 4대 보험료 납부 전용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기준. 개업 시기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며, 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5월 2일 이후 개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건물 임대업, 금융업, 담배 중개업, 골프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대부분 업종은 지원 대상입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 ~ 11월 28일(금) 오후 6시
2025년 신규 사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7/14(월): 끝자리 4, 9
7/15(화): 끝자리 0, 5
7/16(수): 끝자리 1, 6
7/17(목): 끝자리 2, 7
7/18(금): 끝자리 3, 8
7/19(토) 이후 자유 신청 가능
1. 온라인 신청: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2. 본인 인증: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3. 신청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 개업일 등 자동 불러오기
※ 2025년 개업자 및 법인 면세자는 매출 증빙 서류 필요
지정된 카드에 50만 원 포인트 지급
사용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기존 카드 등록 가능 / 선불 카드도 가능
①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②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자동 차감 방식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필수
– 등록 카드 변경 불가
– 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허위 신청 또는 타 용도 사용 시 환수 조치
– 동일 항목에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
– 제출 서류 요청 시 기한(10일) 내 제출 필수
– 카드 발급 지연 우려 있으니 미리 발급 권장
– 고정비 지출이 많은 자영업자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공과금/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실질적으로 고정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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