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비닉과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
취재원을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 취재원 비닉은 그것이 누구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취재원 비닉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취재원 비닉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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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을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 취재원 비닉은 그것이 누구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취재원 비닉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취재원 비닉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핵심이다.
일본에서 2013년 12월 특정비밀보호법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 성립했다. 이 법은 국가기밀을 누설한 자를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알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과 자민당은 강행처리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이 보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