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비닉과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

요미우리신문의 미래

취재원을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 취재원 비닉은 그것이 누구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취재원 비닉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취재원 비닉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