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도 여행비도 부담되는 요즘, 해외여행 후 ‘3천 원’이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해외여행 다녀왔으면 세금 환급 받으세요!”라는 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단순한 낚시가 아닙니다. 바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이야기입니다.
출국납부금이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제도는 1997년부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도입됐으며, 항공권을 구매할 때 별도로 고지되지 않고 항공 운임과 함께 자동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즉,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이 돈을 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존 1만 원 → 7천 원으로 3천 원 인하
기존 2세 미만 → 12세 미만까지 확대
이 개편은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출국납부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전면 개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편 시행 전(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출국납부금 인하가 적용되기 전 금액을 지불했지만 개정된 기준으로 출국하게 되므로, 차액 환급이 가능한 것이죠.
| 출국 날짜 | 항공권 구매 날짜 | 환급 가능 여부 |
|---|---|---|
| 2024년 7월 1일 이후 | 2024년 6월 30일 이전 | ✅ 환급 가능 |
| 2024년 7월 1일 이후 | 2024년 7월 1일 이후 | ❌ 환급 대상 아님 |
※ 어린이의 경우,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환급은 전용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공식 플랫폼이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은 납부 자체도 잘 인식되지 않는 만큼, 환급도 놓치기 쉬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자동 납부 → 환급 신청 가능이라는 구조가 생긴 만큼, 해당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소하지만 놓치면 아까운 3천 원,
어린이라면 무려 1만 원!
여행 후 짐 정리만 하지 마시고, 환급 신청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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